목록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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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 |
총 결제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중국/일본/독일/영국/스페인) USD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특이 사항 |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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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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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 |
총 결제금액 = USD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특이 사항 |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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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시(빈번 반입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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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
야생동물 관련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모조품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푼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 수신인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거래코드, 공급망정보, 물품수신인주소,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6의 2 제1호자목에 해당되는 물품 |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