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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자명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건 사서함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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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관부가세

고객센터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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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n_right전화문의 070-4024-2123
☞ 평일(월~금) : 오전 09:00 ~ 오후 18:00
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통관 시 주의사항
모든 수입 물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를 말하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일반통관으로 분류됩니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 없이 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중국/일본/독일/영국/스페인) USD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
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금액 = USD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
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주의
사항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 통관 기준금액이더라도 목록 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하며 허위 기재 시의 불이익은 EASYBUY에서 책임 질 수 없습니다.
  •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독일 센터의 경우 과세범위로 물품 구매시 관부가세에 구내장치장 보관료가 실비로 추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사업자 통관 동일)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구분 예시(빈번 반입품)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한약재 인삼, 홍삼 등
야생동물
관련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모조품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푼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 수신인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거래코드, 공급망정보, 물품수신인주소,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6의 2 제1호자목에 해당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위 예시는 빈번하게 반입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제시된 일부 예시로
실제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관세청의 지침에 따라 세관장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신발을 수입하더라도 신발의 재질, 중량, 가격, 브랜드 등 다양한 사항으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같은 날 두건 이상이 통관됨에 따라 건당 면세 기준 금액임에도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니다.

  •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한 날짜에 2건 이상 수입 신고 시
  •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는 경우 추징 됩니다.
    단, 서로 다른 국가의 구매 물품 또는 동일 국가 물품이라도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각의 물품이 이미 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 합산과세 면제 대상임에도 관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저희 EASYBUY에서는 국제운송 스케줄을 감안하여 수취인 이름, 연락처, 개인통관부호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동일한 수취인에게 배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익일 출고되어 배송 됩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관부가세 납부방법
<EASYBUY에서 대납>
  • 수수료 : 4%(결제수수료)
  • 납부방법
    1. 관부가세가 부과된 신청서에 대해 EASYBUY에서 알림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2. EASYBUY에 접속 후 해당 신청서를 검색합니다.
    3. 해당 신청서에서 [관부가세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직접 인터넷 뱅킹 납부>
  • 수수료 : 없음(단, 인터넷뱅킹 송금수수료는 해당 은행에 따라 다름)
  • 납부방법
    1. 관부가세가 부과된 신청서에 대해 EASYBUY에서 알림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2. 수령인 계정으로 인터넷뱅킹 접속(반드시 수령인 명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공과금' or '세금납부' 페이지 접속
    4. 수령인 주민등록번호 조회
    5. 관부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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